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했을 때 ‘중대한 손실’로 여겨지는 기준이 자기자본의 2% 이상 손실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견서 교부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를 한시 운영해 책임 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본래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 규명 여부를 판단하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일로부터 2년간 임시 운영한다. 위원회 논의 결과 책임 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야 검사의견서를 금융사에 보낼 예정이다.
위법행위 고려 요소 중 하나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자기자본의 2%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사후 수습 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 특례 사유도 명시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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