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업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별도 전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경찰 신청 영장 업무는 특수본이 아닌 독립된 별도 부서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경찰 신청 영장 중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중 관할 문제와 중복수사 우려가 있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별도 압수수색에 나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법원이 이미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복수사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특수본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에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먼저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청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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