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복수사 우려가 있어 기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달 9일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특수본과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해병했다.
검찰은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고 있어 경찰의 별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중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하고, 관할 문제, 중복수사 우려 등이 있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검·경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6일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하며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가장 많은 관련자가 있는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효율성,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검찰과 함께 수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중복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등 수사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수사 경쟁을 벌이던 검찰을 빼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만들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조본 출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도 “경찰 등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는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