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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계엄 알았다”던 경찰청장, 선포 3시간 전 尹 만나 지시 받아

입력 : 2024-12-12 08:13:58 수정 : 2024-12-12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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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명·동선과 배치
서울청장·국방장관 배석
특별수사단 조·김 청장 긴급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접했다’는 조 청장의 기존 국회 진술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왼쪽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 뉴시스 / 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쯤부터 6시 28분까지 집무실에, 밤10시 2분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있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양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명확히 소명하기는커녕 허위 보고를 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안가 회동과 관련한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조·김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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