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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회계보고 자료 미제출’ 김영선 전 의원·강혜경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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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2 11:19:23 수정 : 2024-12-12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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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정기 회계보고 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강씨는 지난해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12월)와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강씨 선임권자로서,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지역 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경찰청은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경남도선관위는 이 같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수사의뢰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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