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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47만건…계좌 즉시차단 방안 추진

입력 : 2024-12-12 11:20:41 수정 : 2024-12-12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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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를 발견하는 즉시 계좌차단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 건수는 2021년 14만1000건에서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 등으로 매년 1만건 이상씩 증가했다.

 

중고거래 특성상 소액 사기가 많아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통계보다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소비자 신고만으로도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반면,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계좌로 의심돼야 한다.

 

이후 경찰이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야 은행의 수사 협조가 가능해진다. 이에 피해자 신고 후 경찰이 조사를 거쳐 공문을 보내는 시간 동안 입는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 판단 기준이 달라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이 소비자 신고 후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사기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즉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 및 과기정통부가 연계해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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