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3명 퇴임 뒤 후임자 선정 늑장
이론상 6인 체제도 尹 탄핵 심리 가능
現 재판관 성향 중도·보수·진보 각 2명
공석 野 정계선·마은혁, 與 조한창 추천
尹 탄핵안 가결시 권한대행이 임명권
임명 땐 진보·중도 6명 보수 3명 재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 여야가 후임자 선정에 늦장을 부리면서, 헌재는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헌재는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추천 몫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 재판관 6명 전원 찬성해야 인용 가능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재판관 구성은 중도 성향 2명(김형두·정정미), 보수 성향 2명(정형식·김복형), 진보 성향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두루 분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권은 현 6인 체제에서 재판관 1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어오며 재판관 공석 상태를 방치해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이후 돌연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자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판사시절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당시 이 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정 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이후 만들어진 또다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간사를 맡으며 핵심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9년 11월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관련자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같은 해 2009년 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다.
◆여야 추천 후보 임명되면 진보·중도만 6명
이들 여야 추천 몫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재판관 구성이 재편된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진보·중도 성향 재판관을 합치면 6명이 돼 탄핵 인용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 요건을 채우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재판관별 성향 분류가 실제 탄핵 심판에서 찬반 비율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 당시 결정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넷째 주 진행하고 30일 전후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을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헌재 재판관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후임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인 2017년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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