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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입력 : 2024-12-12 19:27:09 수정 : 2024-12-12 1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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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700만원 확정… 직 상실
선거비용 14억원 전액 반납해야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 기관(포럼 교육의 힘)을 2021년 6월 설치하고, 이 기관을 이용한 각종 홍보 활동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 조항은 교육자치법에 의해 준용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포럼 교육의 힘이 하 교육감을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 기관이라고 봤다. 또 그 목적 의사가 충분히 외부에 표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하 교육감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확정판결로 직을 잃은 하 교육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1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는 이날 “제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부산=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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