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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앞둔 조국, 커피 333잔 선결제…“제 이름 대고 커피 받으시라”

입력 : 2024-12-13 17:00:00 수정 : 2024-12-13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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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백선희 의원이 의원직 승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집회를 앞두고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조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4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며 “제 이름 대시고 받으라. 작은 이별 선물”이라고 적었다. 

 

글과 함께 조 전 대표는 커피숍에서 결제하는 모습과 선결제한 커피 영수증 사진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한 잔에 2300원인 필터 커피 333개를 주문해 76만 59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당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조 전 대표 궐위로 김선민 권한대행이 당대표 권한을 맡게 됐고,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았던 백선희 의원이 의원직 승계자로 결정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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