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경내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수령증을 받았다.
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해당 시각(오후 7시 24분)부로 공식 정지됐다고 확인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6시16분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한 윤 총무비서관의 신분과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총무비서관은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변동이 없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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