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탄핵된 대통령에게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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