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은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처리비는 증가하고 있다.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2019년 32만여명에서 지난해 29만여명으로 5년 동안 3만여명 감소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는 2019년 6260t에서 지난해 8590t으로 4년 사이 2330t 늘었다. 처리비는 20억원 이상 매년 지출하고 있다.
조례는 미래 세대에 음식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학교 측의 시행 계획 수립을 명시한다.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급식실은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경북교육감에게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한다.
박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 환경 개선과 처리비용 절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