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18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서 ‘내란 우두머리’ 적시
대통령실·관저서 수령 거부
관저로 우편 통해 요구서 발송
檢 특수본도 2차 통보나서
법조계 “강제구인 명분쌓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 전달은 실패했지만, 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전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우편은) 관저로 내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조본이 전달한 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국수본이 이날 비상계엄 사건 중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다. 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문제 등 앞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려면 공수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첩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고, 통보 방식은 1차 소환과 동일한 전자공문과 우편을 택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2차 소환까지 한 건 체포영장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평가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수사기관들이 경쟁하듯 빠르게 수사하고 있어서 3차 소환까지 가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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