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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국 금지’ 보도하며 안철수 사진…독일 신문 ‘황당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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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6 17:58:55 수정 : 2024-12-16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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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 독일 신문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윤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알려졌다.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는 13일(현지시간) 발행한 신문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즉각 승인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안 의원의 모습이었다. 안 의원 사진에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이 황당한 실수는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들이 신문을 촬영해 올리면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 2차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세 명 중 한 명이다. 특히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당에서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주목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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