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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아냐”… ‘尹 40년 지기’ 석동현 “탄핵 심판 법정 출석해 말할 것”

입력 : 2024-12-18 06:49:41 수정 : 2024-12-18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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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반란하냐”
“수사·심판 일정 겹치면 안돼”
변호인단에 김홍일·윤갑근 합류
“인원 더 보강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의 변호인단을 별도로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공개 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과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통령과 대화 기회가 있었고 그걸 토대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전 사무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국민께 이미 사과의 말씀을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그럴 것”이라며 “국헌 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 등에 대해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란은 분명히 국민적인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법률가로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이게 내란이 되는가”라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라고 두둔했다.

 

그는 향후 윤 대통령과 관련 내란죄, 수사 기관에 대한 대응, 재판에 대한 대응 등 세 갈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따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우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합류한다. 그는 이들의 합류 배경으로 “대통령과의 기존 신뢰 관계라고 한다”며 “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8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 21일 검찰의 소환 조사가 예정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가 동시에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또 석 전 사무처장은 “지금 2~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서로가 소환하고 출석 요구하고 강제 수사 등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아직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조차도 중복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며 “곧 공식적으로 정리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법치주의 또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며 “(변호인단 선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라고 했다.

 

석 전 사무처장은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고 인원은 늘릴 수 있다”며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이 아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쪽으로 나눠서 변호해 줄 분들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두 분은 우선 도와주기로 했고 자발적으로 연락해 온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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