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카드’ 쥔 野, 압박 계속
박찬대 “묵과하지 않을 것”
전현희 “국회 동의 내 권한 행사가 헌법 원리”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19일 농업4법 등 법안 6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며 “대행된 걸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와 국정 안정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인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 동의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그게 헌법의 원리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순리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며 “국민의힘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기에 탄핵해야 한단 의견이 있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자체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단 지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양곡관리법 포함한 6대 법안이 있고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을 기다리는 중인데 특검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한 민주당 판단의 관건은 역시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이 될 거란 취지다.
일단 이르면 19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낼 법안은 농업4법 등 6개 법안이다.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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