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등의 지표가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가 올해보다 1.96% 오른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이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개별 가격을 산정한다.
정부가 선정한 내년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가구 중 25만가구이며,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도 공시가격부터 전임 문재인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려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3년 연속 적용됐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2.86%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등의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0.49%)만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용산구(3.7%)였으며, 강남구(3.53%), 성동구(3.41%)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2㎡)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은 297억2000만원으로 올해(285억7000만원)보다 4.0%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2016년 표준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10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전국 평균 2.93%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률이 3.92%로 가장 높았다. 표준지도 전국에서 제주(-0.26%)만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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