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5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5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B씨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자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자신이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던진 뒤 맨손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가격해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이를 말리기 위해 나온 B씨 부모 얼굴과 배 등도 때렸다. B씨 친모는 코뼈가 부러져 약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A씨는 범행 후 집에 돌아온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 집 문 앞과 건물 공동현관 등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씨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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