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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문화 확산에도 ‘감소세’…이유는 ‘출생아’ 때문

입력 : 2024-12-18 14:07:18 수정 : 2024-12-18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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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5.7%, 여성 74.3% '3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던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원인은 ‘출산률 감소’ 때문이다.

 

제도 뒷받침,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육아휴직 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육아기 단축근무 등 제도와 관련한 민원신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19만5986명으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10년 이후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약 7만3천명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2020년 17만명까지 늘었다.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2022년에는 15% 급증하면서 20만명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0~8세 인구가 전년대비 6.5% 감소한데다가, 2022년 육아휴직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육아휴직자는 줄었지만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5.7%로, 전년(27.0%)보다 낮아졌다. 엄마의 비중은 74.3%로. 아빠의 3배 수준이다. 남성의 경우 부양의 의무가 여전히 높은 걸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55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531명으로 1.4% 줄었다.

 

한편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의 절반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5월 서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 절반(4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2.4% 포함)”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전체(58%), 비정규직 중 여성(62.5%), 5인 미만 사업장 소속(61.6%)일수록 관련 제도를 원하는 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에 들어온 제보를 보면, 근로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노동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가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회사가 재계약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냐”고 물었다.

 

또, 같은 설문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쓴 적 있는 337명한테 ‘관련 제도를 쓴 뒤 회사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적 있는지’ 묻는 말에 24.6%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비정규직 여성(31.9%)일수록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불이익 유형으론, 직무 재배치 같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나 승진 제한 같은 부당한 인사 조처의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임금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제도와 관련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2335건 중 처벌로 이어진 것은 159건(6.8%)에 불과하다”며 “출산·육아를 민폐로 취급하는 갑질을 국가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고 짚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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