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한 입법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곽상언, 이기헌,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13일 3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유사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범죄자는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복권 대상에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예외 범위와 제한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곽상언 의원 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기헌 의원 안은 내란·외환·반란죄 외에도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승원 의원 안은 내란·외환·반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치게 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지난 17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내란죄 사면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사태 주동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이뤄진 사례가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받았는데, 1년이 지난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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