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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장애아 의심에 조기 출산 후 살해… 부모 나란히 실형

입력 : 2024-12-19 14:27:02 수정 : 2024-12-19 1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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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와 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42) 씨와 친모 김모(45) 씨, 김씨의 어머니 손모(62) 씨에게 징역 5년과 3년,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앞서 2015년 3월, 친부 이모 씨와 친모 김모 씨, 그리고 김씨의 어머니 손모 씨는 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을 한 뒤, 출생한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검사 결과,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부모는 큰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임신 34주 차에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조기 출산하기로 결심했다. 

 

출산 후, 이들은 아이를 병원에 두지 않고 집으로 데려와 하루 동안 방치한 후 살해했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된 형량은 친부에게 6년, 친모에게 4년, 외조모에게 5년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감안하여 형량이 소폭 감경되었다. 최종적으로 친부에게는 징역 5년, 친모에게는 3년, 외조모에게는 4년이 선고됐다.

 

법정에서 이들은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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