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 노동계 일제히 “환영”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12-19 20:11:42 수정 : 2024-12-19 20:11: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9일 대법원서 전원합의체 판결 나와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일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는데 이날 판결에서 고정성(고정적으로 지급된 것) 조건을 폐기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됐다.

 

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 논란을 종식시킨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그간 왜곡된 행정해석을 남발해 고용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고용부가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동안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잘못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노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 임금에도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