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상구조 분야 자격관리가 국가 주도로 이뤄져 전문성 향상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상안전 관련 자격체계 강화에 더해 구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
그간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의 자격이 민간에서 제각각 발급·운영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경청은 국회와 단체 간 긴밀한 협의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를 비롯해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 보수교육 산정 방식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잡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신뢰도가 높아져 해당 산업의 수요도 증가와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개정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단체와 머리를 맞대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 및 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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