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재판은 내년 1월 초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구속 연장 절차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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