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동대구역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 이어 23일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연다.
국가철도공단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도 시가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면서 향후 동상 설치를 둘러싼 적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m 높이 박정희 동상 제작을 마치고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 동상을 설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14일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친필 서체가 담긴 폭 0.8m, 높이 5m 크기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하자 13일 대구지법에 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단 측은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공단은 대구시에 지난달 13일, 26일, 지난 6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추가 시설물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23일 오전 11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 불법 설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2∼23일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시청 신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에 나선다. 김홍석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황당한 것은 대구시가 가처분을 의식하고 동상 설치를 지난 21일 마쳐버린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막무가내 행정과 대권 놀음의 하나로 박정희 동상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시는 2016년 협의를 통해 공단 측으로부터 관리권을 인정받았고, 이듬해부터는 100억여원의 시비를 들여 캐노피와 관광안내소,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될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조형물 설치도 공단 등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 일대 작업을 마무리하고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동상 설치에 잡음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원활하게 협의해 매끄럽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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