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돼도 韓대행 직무정지 안돼"…가처분 신청 가능성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 대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안 표결 시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해 강행하더라도 직무 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 시)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해석에 부합한다"며 "민주당이 이의가 있다면 재판으로 다투는 것까지 말리지 않겠지만, 이는 헌법 취지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정당"이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검법안을 내일까지 공포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지를 두고 "그것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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