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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12월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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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3 13:21:24 수정 : 2024-12-23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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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중소금융권이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이자환급제도가 이번달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도는 이번달 31일로 4분기 신청이 마감되며, 내년 1월 9일부터 16일 사이 환급되는 것으로 제도가 종료된다.

사진=뉴시스

이 제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상자나 기업이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폐업을 한 경우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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