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별거한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수급권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6월 A씨에게 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명령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A씨는 2009년부터 남편 B씨와 별거 생활을 했다.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았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인연을 끊지 않았다. B씨가 따로 살 집도 원래 부부가 살던 집에서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마련했다. 남편의 식사뿐만 아니라 빨래와 집 청소까지 A씨가 챙기기 위해서였다.
자녀가 결혼할 때는 함께 잔치를 치렀고, 친인척의 장례식에도 같이 다녔다.
B씨는 10년 전까지 계속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돈을 벌었으며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부양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사망하기 직전까지 딸 계좌로 생활비 일부를 보냈다.
장례를 치른 A씨는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받던 노령연금을 근거로 유족연금을 받겠다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했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 부부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남편의 감염병 등으로 별거했다"면서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서로 왕래했고, 부부가 생계를 같이 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배우자로서 유족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가운데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 여부만 따져 지급해야 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결혼이나 (생계)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 급여"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배우자에게까지 의존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연금 수급권 일부를 나눠 가진 전 배우자가 수급자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일부를 계속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히려 법률상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도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며 "A씨는 B씨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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