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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1000만원도 받고…” 순창군 결혼 장려금 2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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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3 16:56:10 수정 : 2024-12-23 1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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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북 순창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100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순창군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청년층 지역 유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결혼 장려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려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 순창군 읍내 전경. 순창군 제공

이는 전남 화순군, 충북 영동군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결혼 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김제시, 장수군에 이어 세 번째다.

 

장려금은 4년간 5차례로 나눠 지급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모두 지역 상품권(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방침이다. 지급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00만원씩 4년간 나눠주는 방식이다. 다만,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지급이 중단된다.

 

최영일(맨 왼쪽) 전북 순창군수가 한 결혼식장을 찾아 혼례를 마친 신랑신부 등과 함께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축하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부부 중 한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년의 결혼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라며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순창에서 꿈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총 171쌍이 혜택을 받았다.


순창=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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