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 참여자인 국민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관리 내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 포함.
이번 정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총 54개의 사업관리 내규를 대상으로 ▲규정 간 정합성, ▲규정의 법령 적합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코이카는 지난 3월부터 국민 소통 플랫폼 ‘생각이 오다(ODA)’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전문가 자문단과 유관부서 검토를 거쳐 12월 최종 개정안을 도출했다.
코이카는 사업 규정 통합과 참여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실현했다. ODA 사업 용역비 산정, 지급, 정산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규를 폐지해 사업 참여자의 업무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가 직접인건비를 매년 인상해 물가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등으로 공공협력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청년이 참여하는 해외사무소 인턴(영프로페셔널, YP)과 청년중기봉사단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고 소액 공사 계약 기준을 완화해 입찰 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외에도 글로벌연수사업 참여 전문가의 인건비를 25% 인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 공공협력사업 : 국내 공공기관, 부처 등 다양한 공공 부문 주체들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이번에 개정된 내규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코이카 홈페이지(www.koica.go.kr) - 윤리준법경영 - 반부패·청렴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이카는 이번 정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추후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통해 ODA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이카는 2018년부터 매년 고객과 임원진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봉사단원 특례법을 통한 기초생활 수급자 구제 ▲봉사단 학점인정제 도입 ▲전문가 6급 신설을 통한 청년 인재 처우 개선 등이 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ODA 사업의 제도개선을 모색할 예정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