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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남학생, 50대女 우회전 차량에 숨져…“당황해 액셀 밟아”

입력 : 2024-12-24 20:24:30 수정 : 2024-12-24 2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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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2명도 잇따라 추돌…교특법상 치사상 혐의 입건
24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크리스마스 이브 경기 안산시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에 등교 중인 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우회전 사고가 잇따르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SUV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B군을 1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인도로 돌진해 C(16)양 등 여고생 2명을 추돌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C양 등은 무릎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피해 학생들은 모두 등교하는 중 변을 당했다.

 

A씨 또한 고관절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우회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맞춰 건널목을 지나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1차 사고를 냈다가 당황하면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넘어섰지만 관련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잠정 1만8198건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인 2022년(1만8018건)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경기 남양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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