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놓고는 협상 진통
여·야·정 협의체 의제조율 논의도
여야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어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한 주요 법안으로는 금융기관당 보호 예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및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있다.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에 야당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막판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반도체특별법은 업계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책 중심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 성격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 및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처럼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양당은 31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가로 처리할 민생 법안들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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