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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5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통보… 강제수사 임박했나 [尹 내란혐의 수사]

입력 : 2024-12-24 18:04:40 수정 : 2024-12-24 2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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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우선… 성탄절 후 입장 표명”
변호인 선임계도 여전히 미제출 상태
통상 2∼3차 소환 불응 땐 체포영장
공수처는 “엄중 사안 고려 절차 진행”

“대통령 체포 국가망신” “원칙대로 체포”
강제 수사 가능성에 법조계 의견 갈려
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차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입장을 소명한 뒤 내란죄 관련 수사에 임하겠다며 “성탄절 이후 관련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피의자가 두세 차례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 뉴시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25일) 출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앞에서 탄핵소추자 입장과 피소추자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국민께서 언론을 통해 각 입장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 같은 불출석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국민의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 평가를 헌재가 하도록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진중하게 (탄핵심판을) 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탄핵심판에도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의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파면) 재판은 졸속으로 될 수 없다”며 “(6인 체제) 상황에서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7일로 잡힌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서는 “성탄절 지나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뉴스1

윤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긴급하고 엄중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앞서 17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촉구하는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체포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프랑스는 헌법에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게 했다”며 “우리나라도 형법 제84조에서 형사불소추 특권을 인정한다. 국가 원수를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더 큰 망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건 법 앞의 평등”이라면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냐는 질문에 “27일 변론준비기일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대리인단이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대해선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 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266조)은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면서도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준비절차가 대통령의 증거나 서류만 받으려고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식 기일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심판인 만큼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보장받는 기본권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희연·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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