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6시쯤 옆집에 사는 B씨가 자기 집을 찾아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 머리와 손목 등을 찌르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와 손목 등에 흉기가 찔려 도망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점과 그를 뒤쫓아간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살인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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