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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사위 통과… 여당 “공무원 인권 탄압법” 강력 반발

입력 : 2024-12-25 06:00:00 수정 : 2024-12-24 2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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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가범죄특례법 단독처리
與 “보복성 고소·고발 남용 우려”
법무부·법원행정처도 반대 밝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인멸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두지 않도록 하는 ‘국가범죄특례법’ 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거나 재판한 판·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자 “공무원 인권 탄압법”이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수사 또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무고성의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온다. 평생 시달리는 것”이라며 “국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성을 가지고 어떤 법인지 따져봐야 할 것 아니냐”(곽규택 의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아파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서영교 의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은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민주당을 상대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범죄자가 훨씬 우위에 서게 만들고 수사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등의 직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국가 수사 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행정처는 “‘수사에 관한 직무’, ‘사건을 조작할 목적’이라는 개념 등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배민영·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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