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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

입력 : 2024-12-25 06:00:00 수정 : 2024-12-24 2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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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정상화 과정서 건전성 악화
금융당국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달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 2곳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조치를 취했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거쳐 라온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단계가 경영개선조치로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하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를 하고선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안국·라온저축은행의 지난 9월 말 연체율은 각각 19.4%, 15.8%,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4.8%, 16.3%를 기록했다. 이는 업권 평균 연체율(8.7%)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11.2%)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시적 건전성 지표 악화에 선제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개선조치에는 영업 관련 조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은 6개월간의 조치 이행 기간 정상적으로 영업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부실의 충격파가 저축은행권에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 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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