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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험료 환급금으로 체납액 징수

입력 : 2024-12-25 06:00:00 수정 : 2024-12-24 2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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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 사업자 미환수금 추심
연간 4000만원 이상 세입 전망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숨은 세원인 셈이다.

시는 해마다 납세자가 낸 보험료를 연말정산하며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냈을 때 발생하는 환급금에 주목했다. 폐업이나 휴업 중인 사업자가 이를 돌려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부과된 세금을 기일 내 납입하지 않은 이들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방안이자 소멸시효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시는 지역에서 연간 4000만원 이상,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7억원가량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시는 이번 절차를 진행하며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23일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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