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헌법재판관 2명 퇴임 앞둬…
2027년까지 권한대행 체제 계속되면 국민 피로”
친한동훈계 인사인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25일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입장과 상반되는 지점이다. 박 대변인은 “불법적인 어떤 행태에 매달릴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며 이같이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아무리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지명하기는 힘들다”며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즉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체제)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앞서 23∼24일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지고,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는 수순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6인 체제로 탄핵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최소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선 6명 중 1명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변인의 주장대로, 내년 4월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마저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면 탄핵 심리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마비되면 국민들의 헌법소원 등이 전부 완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오라 했으니, 민주당은 탄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당 지도부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상태에서 4월18일을 넘어가면 권한대행 체제로 2027년 대선이 치러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는 상황이라 양쪽 정파는 조금씩 계속해서 내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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