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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돌며 “돈 내놔”… ‘상습공갈’ 인터넷 신문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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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6 13:00:00 수정 : 2024-12-26 1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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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을 돌며 비방성 기사를 쓴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 신문기자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4일 상습공갈 혐의로 인터넷 신문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경북 일대 공사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돌며 야적과 비산먼지 등의 경미한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비난성 기사를 쓰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후 A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 21명으로부터 1256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는 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중지시켜 피해자들이 금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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