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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시 처벌"… 영월군, 유흥업소 점검∙안내

입력 : 2024-12-28 07:43:13 수정 : 2024-12-28 0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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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점검을 실시했다. 

 

영월군은 이달 26일 영월경찰서 범죄예방계, 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함께 주천면 유흥업소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월군 관계자가 지역 유흥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영월군 제공

이날 점검에서 군은 업소 내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 알선 여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아울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업소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

 

군은 매년 영월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길자 군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성매매 변종∙유사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월=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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