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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3688명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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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9 06:01:18 수정 : 2024-12-29 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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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637억원… 2023년 대비 52% 증가

작가 강모씨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5개월간 건강보험료 등 3600만원을 체납했다. 당국은 예금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부터 70회가량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로 강씨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배우 정모씨도 2014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80개월간의 건강보험료 약 2000만원을 체납했다. 당국은 286회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22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로 정씨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3월 29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20일 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688명으로, 지난해(1만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3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다. 이는 2024년부터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액도 2023년 69억원에서 2024년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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