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13, 14일 사이 경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선 1차 조사 장소는 경찰과 한 권한대행 양측 모두 함구하며 공개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10명이다. 경찰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고,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복원하기 위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권한대행도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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