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변론할 수 있다고 대리인 측이 밝혔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되고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한다. 새로 정해진 기일에서도 불출석한다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두 대통령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은 모두 15분·9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에 이어 기자들 앞에서도 송달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발송송달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이 된걸로 간주했다”며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라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 제출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일에서 헌재는 쟁점과 증거에 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이 재판이 열린 이날 오전 서류를 받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해 쟁점에 관한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며 “권한대행께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헌법적 임무를 자각해서 조속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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