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직원들에 이재명 후원 지시한 성남FC 前임원,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 2024-12-29 10:28:26 수정 : 2024-12-29 10:28: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 성남FC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3-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부하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2월 A씨는 민주당 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무실에서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 방법이 담긴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며 납부를 요구하거나 각 팀의 팀장들에게 소속 팀원이 후원금을 내게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직원 12명이 이 대표 후원 계좌에 135만원을 입금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 직원들에게 이재명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잉 충성이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꼰대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이세영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