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이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가임력 검사 중 임신 및 출산 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라는 의미에서 이런 명칭이 붙었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주기는 △29세 이하 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나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도 정부 사업에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검사비 지원 희망자는 e보건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보건소가 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을 받은 뒤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검사비는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 확인 뒤 지급된다.
이번 사업 확대는 올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남녀가 더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관리와 조기 검진으로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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