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전격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해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발부받은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31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가 지나 나온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체포 대상자가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원이 장고 끝에 공수처 손을 들어준 것은 윤 대통령이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군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수사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1·2·3차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절했고, 전자 공문은 확인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별도의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공수처 체포영장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도 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30일 0시를 기해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점을 감안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조본은 밝혔다.
다만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의 거부 또는 방해가 변수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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