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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사이트 올려 구속기소

입력 : 2024-12-31 19:00:00 수정 : 2024-12-31 1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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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직 전공의, 수차례 게시
檢 “의료진 집단 조롱 엄정 대응”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과 의사 등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올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1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류모(31)씨를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시스

앞서 지난 10월 문제의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정씨의 공소장에 범행 동기로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나 의대생 등이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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