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 헌재 여야 1명씩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3명 중 2명을 먼저 임명하는 투트랙 전략을 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제21대·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과 특검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이는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할 책무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 침해하는 특검법안 그대로 통과 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두고는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1명씩에 대해 즉각 임명 방침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 새해에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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