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절반까지 돌려준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를 이용하면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과 청년, 저소득층과 함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며 별도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일반인은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은 53.3%로 돌려받는다. 다자녀 유형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 이상이면 50% 환급된다.
자녀가 셋인 이용자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번 이용하면 2만7000원을 다음 달 돌려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홈페이지와 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0개로 확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65만 명이 이용 중이다. K-패스 이용자들은 평균 1만8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