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문건 체포조에 배포했다가
중령급 팀장이 회수 후 폐기했단 제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체포조’에 가담한 중령급 팀장 8명과 소령 10여명, 대위 2명 등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정모·김모 대령을 중심으로 한 이들 정보사 계엄팀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소집 명령으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정보사 100여단 1층 대회의실에 집합해 대기했다고 한다.
해당 제보를 접수한 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초선·경기 용인병)은 “(정보사 대회의실에) 대기한 인원 중에서 임무(체포조)가 무엇이었는지 인지하고 있던 인원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며 “이들 계엄팀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를 하지 않고 활동한 사조직이며 이는 엄연한 군기 문란 행위이자 반란미수행위이기에 정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계엄 당일 임무가 적힌 문건이 회의장에 모인 인원들에게 배포됐으며 12월4일 새벽 A중령이 회수 후 폐기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12·3 당시 노트·메모 등을 포함한 계엄 관련 전자·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정보사·방첩사 등 국방부 기관과 대통령실,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와 무단폐기 정황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정 대령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정보사 공작요원 등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며 은밀히 진행했다”며 “계엄 이후에는 정 대령 라인인 모집책 ‘육사 3인방’이 계엄팀 소속 인원에 대해 개인행동 금지 등을 통한 입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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